
부동산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화제인데요. 24년 12월 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여 1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약의 경쟁률이 더 심화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지 개정안을 더 자세히 보자면 현재의 무주택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지역전용면적공시가격수도권 60㎡ 이하1억 6천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지방 60㎡ 이하1억원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아래의 개정안 표를 보면 아파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네요. 수도권은 공시가격 ..
부동산일기
2024. 9. 2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