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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기

빌라 1채 보유 청약 무주택자 기준은?

부동산 요정 뿌요 2024. 9. 24. 22:28

부동산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화제인데요.

24년 12월 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여 1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약의 경쟁률이 더 심화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지 개정안을 더 자세히 보자면 

현재의 무주택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2024년 9월 무주택자 기준>
지역 전용면적 공시가격
수도권  60㎡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지방  60㎡ 이하 1억원이하 아파트/비아파트

 

아래의 개정안 표를 보면 아파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네요.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정도면 시세는 7-8억 가량 될테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2024년 12월 무주택자 개정안>
지역 전용면적 공시가격
수도권 비아파트 60㎡ 이하 1억 6천만원 이하 비아파트
아파트 85㎡ 이하 5억원 이하 아파트 
지방 비아파트 60㎡ 이하 1억원 이하 비아파트
아파트 85㎡ 이하 3억원 이하 아파트


국토부는 아래 순서대로 올해안에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토부 무주택자 기준 변경안 시행 시기

 

 

관련해서 더 자세히 입법 예고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 다운해서 확인하세요.

국토부 바로가기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0.04MB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_방침.hwpx
0.04MB
240912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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