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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심있는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국토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청약 무주택자의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화제인데요.
24년 12월 부터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수도권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여 1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청약의 경쟁률이 더 심화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지 개정안을 더 자세히 보자면
현재의 무주택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2024년 9월 무주택자 기준> | ||
지역 | 전용면적 | 공시가격 |
수도권 | 60㎡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아파트/비아파트 |
지방 | 60㎡ 이하 | 1억원이하 아파트/비아파트 |
아래의 개정안 표를 보면 아파트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조금 더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네요. 수도권은 공시가격 5억원 정도면 시세는 7-8억 가량 될테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겁니다.
<2024년 12월 무주택자 개정안> |
||
지역 | 전용면적 | 공시가격 |
수도권 | 비아파트 60㎡ 이하 | 1억 6천만원 이하 비아파트 |
아파트 85㎡ 이하 | 5억원 이하 아파트 | |
지방 | 비아파트 60㎡ 이하 | 1억원 이하 비아파트 |
아파트 85㎡ 이하 | 3억원 이하 아파트 |
국토부는 아래 순서대로 올해안에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더 자세히 입법 예고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를 클릭 다운해서 확인하세요.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2).hwpx
0.04MB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_개정_방침.hwpx
0.04MB
240912_입법예고문(안)(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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