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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제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역전세로 고민이 많은 신 분들 주목!!

23년 7월 26일 국토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 DTI를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럼 규제를 어떻게 완화했고 어떤 절차로 실행이 되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역전세를 맞아서 힘든 집주인이 주 대상이 될 테지만 아래에 해당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기간을 설정해뒀네요. 

 

1.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예정인데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개인/임대사업자 가능하며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변경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개인의 경우 DSR 40% 적용 제외, DTI 60% 만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는 RTI 1.23(비규제)~1.5배(규제)에서 -> 1.0배로 바뀌었네요. 이렇게 되면 개인과 임대사업자 할 것 없이 모두 한도는 상향되겠죠? 

개인 다주택자는 연소득 5천만 원/ 대출금리 4.0% / 대출만기 30년으로 잡았을 시, 이번 규제ㅜ 완화로 약 1.7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고 개인임대사업자는 대출금리 4.0% / 예금금리 3.0% /주택보유수 5채 의 경우 약 3.75억 원 증가된다고 합니다. 

*이미 실행된 대출이 있는 경우 차이가 있음 

기존안 변경안
개인 DSR 40%  DSR 40% X , DTI 60% 적용
임대사업자 RTI 1.23(비규제)~1.5배 (규제) 통일하여 1.0배

 

 

 

대출 금액

역전세로 인해 발생한 전세금 차액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을 경우, 전세금 전액 대출 해주고 차액을 상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대신 보호조치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후속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시(한방계약서)에 특약에 임대인이 세입자보호조치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고 하네요.  아래를 더 확인해 보세요! 

전세반환금 규제완화

 

역전세 반환 대출 절차 

역전세를 맞은 분들의 3가지 케이스별로 절차를 나눠두었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다음세입자가 없는 경우,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인데 아래에서 맞는 케이스를 확인하세요! 

 

1. 후속 세입자가 있는 경우!

다음 세입자가 있는 경우 흐름도

 

2.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

 

3. 본인이 직접 거주 예정인 경우!

 

본인 직접 거주의 경우

 

각 케이스별로 직접 은행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국토부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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