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토부 보도자료 보기▶▶▶ 역전세로 고민이 많은 신 분들 주목!! 23년 7월 26일 국토부에서 반가운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해 DTI를 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그럼 규제를 어떻게 완화했고 어떤 절차로 실행이 되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역전세를 맞아서 힘든 집주인이 주 대상이 될 테지만 아래에 해당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만큼 기간을 설정해뒀네요. 1. 23년 7월 3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만료 예정인데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 * 개인/임대사업자 가능하며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변경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개..
부동산일기
2023. 8. 5.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