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피해자 신청을 받고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 신청 및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이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 원 상한 범위 조정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혹은..
부동산일기
2023. 7. 12. 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