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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피해자 신청을 받고 주거 안정 지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 신청 및 지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세사기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이번 지원에 대한 대상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만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 원 상한 범위 조정가능하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회생 절차를 개시하거나 혹은 경매나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4.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을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주택 취득이 확인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을 원한느 임차인 혹은 부득이한 경우 위임장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임차인 주민등록상 관할 자치구 혹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 센터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아래 지자체별 접수 부서를 확인하시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치구명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종로구 부동산정보과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중구 부동산정보과 노원구 부동산정보과 동작구 부동산정보과
용산구 부동산정보과 은평구 부동산정보과 관악구 지적과
성동구 토지관리과 서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광진구 부동산정보과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강남구 부동산정보과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양천구 부동산정보과 송파구 부동산정보과
중랑구 부동산정보과 강서구 부동산정보과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성북구 주택정책과 구로구 부동산정보과 서울시종합지원센터 주택정책과
강북구 부동산정보과 금천구 주택과    

 

신청서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다운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초본 1부

3. 신분증 사본

4.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동의서.hwp
0.06MB
위임장.hwp
0.03MB
전세사기 피해진술서.hwp
0.02MB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hwp
0.04MB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지원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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