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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의 역사와 1순위 조건, 장단점

 

한국에서 새로 지어진 아파트를 사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청약'일 것입니다. 특히 미리 당첨이 되고 나중에 입주하는 형태여서 국민들에게는 닿기 어려웠던 '내 집마련'의 목표달성을 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청약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제도의 역사와 종류 한국의 주택청약제도 자체는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었으나, 차츰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를 적용하면서 현재 청약제도와 같이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행 초기에는 청약 요건이 전혀 까다롭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일정액을 납입하기만 하면 공공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게 되었고 민영아파트 역시 1 가구 1 계좌 규율에 따라 국민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가입해 일정기간 일정액을 차곡차곡 넣기만 하면 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당연히 전매 금지 조항도 없었습니다. 청약제도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변경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청약제도는 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다운시키고, 금융위기 등으로 침체된 분양시장을 전환시키기 위한 조정책으로서 주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청약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과거 청약통장의 종류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3가지로 나뉘어 있었으나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뿐입니다. 국민주택청약부금 즉, 청약저축은 적금 형식으로 입금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민주택 청약만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재형저축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민영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으나 추후 적금식 형태인 청약부금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전체 청약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청약통장 제도를 지원하는 은행은 국민,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며 직접 은행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장단점 1순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사람이어야만 하며 무주택 가구 여야만 합니다. 특히 청약하고자 하는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추가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이 24개월 이상 되어야 하며 동시에 납입금액과 납입 횟수도 지역별로 기준이 있으니 그 부분도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는 5년 내에 당첨사실이 없는 자여야만 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약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들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공공주택 분양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하여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제도는 투기 거래를 방지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잘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건이 까다로워 실 수요자들이 1순위 자격을 얻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변동이 큰 집값 때문에 당첨자와 낙첨자 사이에 박탈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하고는 있으나 변동성이 심한 부동산 시장인만큼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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