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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부동산을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건 단연코 '세금' 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 살때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는 말그대로 주택, 건물 등의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다만 과도한 투기를 막기 위해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기에 꼭 취득세율 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25.12.31 까지 200만 원 한도 감면의 혜택이 있으니 놓쳐서는 안 되겠죠.

편리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조건을 넣으면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취득세 계산기

국세청 '주택과 세금' 취득세율 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 높은 금액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시 부과하는 세금 

흔히 종부세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와 같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재산세인데, 1차적으로 6월 1일 자에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소유한 분에게는 재산에 대한 보유세를 내도록 부과됩니다. 그 이후 2차로 앞서 재산세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공제 한도를 알아볼까요?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 (주택 부속 토지도 포함) 다주택자 : 모든 주택 합쳐 9억 초과 
1세대 1주택자 : 12억 공제 한도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 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원

위를 초과하면 종부세가 발생하는데 이 또한 개인, 법인 별로 차이가 있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각각 다릅니다. 

 

[개인 소유]

과세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 2%
50억원 이하 1.5% 3% 3%
94억원 이하 2% 4% 4%
94억원 초과 2.7% 5% 5%

[법인 소유]

  주택 (2주택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7% 3억원 이하 5.0%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종부세 역시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모의계산기

 

 

양도세 =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라고 불리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 시기에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도할 시기에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사람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보유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한 비상업용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모두 차이가 납니다. 

 

양도세율 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링크를 통해 확인하고 미리 계산해 보셔서 세금폭탄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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