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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종류와 예방법

전세 사기의 종류

최근 한국 내에 각지에서 빌라왕으로 인한 수백억원 이상의 막대한 사기행각이 밝혀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주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의 종류

자본없이 갭투자: 대부분이 이 사례에 속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임차인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주택이 불법 증축된 경우 벌금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는 '빌라왕'으로 불리는 작전 그룹이 대거 투입됩니다. 허위 계약 진행: 임차인에게 허위 서류를 제공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이미 계약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후에도 주택에 입주할 수 없거나, 다른 임차인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이런 유형은 공인중개사나 대출 상담사 등이 공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양도: 임차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약한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후에도 주택에 입주할 수 없거나, 집주인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이나 부동산 소유 현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연장 거절: 임차인이 전세대출로 보증금을 낸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대출 연장을 거절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이런 유형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전세 사기 예방법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이용: 임차인은 전세계약 시 집주인이 가입한 전세보증금 보호제도를 확인해두고 가입하세요. 전세보증금 보호제도란 임대주택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 한국주택관리공단의 전세보증금 보호제도 등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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