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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란?

 

전세 제도란? 전세 제도의 역사

전세 제도란? 전세 제도의 역사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특이한 주거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집값의 50~80%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 역사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추측이 있습니다.

- 조선시대 가사전당 : 조선시대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을 빌려주고 집을 빌려 쓰는 가사전당 제도가 전세제도의 전신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빚에 대한 담보로 논과 밭을 넘기는 전당 제도가 집에도 적용된 것이며 퇴계 이황 선생님도 이를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 강화도 조약 이후 :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부산과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가 개항되고 일본인 거주지가 조성되면서 이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임대주택을 사용하는 전세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 : 조금 다르지만 기원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전세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으론 아버지가 아들을 6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보리를 빌려오는 계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볼리비아, 콜럼비아 등에서도 전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곳은 극히 드물고, 주거 형태와 금융거래에 대한 발달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전세와 월세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유형으로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증금 : 전세는 주택가격의 6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세금으로 집주인에게 지급하고, 계약기간동안 별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지급한 전세금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돌려받게 됩니다. 월세는 전세가의 1/3 ~ 1/2 수준의 보증금을 계약 시 지급하고, 월마다 계약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월세 : 전세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월세를 집주인에게 지급해야만 합니다. 계약기간 : 전세는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월세는 3 ~ 6개월, 1년 등 단기간 계약도 가능합니다. 유지보수비용 : 전세는 치명적으로 주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살면서 발생하는 주택유지보수 비용을 대부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월세는 소모품인 전구, 건전지 교체 등을 제외한 유지 보수비는 집주인이 대부분 부담합니다. 전세의 장점 전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매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고정 지출이 없고 저축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이자가 높은 시기에는 전세대금 대출을 받아 높은 이자를 내기보다 비슷한 월세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계약기간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길고 안정적이므로 거주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므로 추후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산을 그대로 맡겨둘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을 공짜로 빌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추후 다루겠습니다. 전세는 최근 들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니 이 부분 사전에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전세와 월세시장은 부동산시장의 동향, 금리, 대출규제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저금리 시대에는 집주인은 월세를, 집을 빌리는 사람인 임차인은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 사정이나 거주 기간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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